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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8.20. 선고 2019가단50562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50562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섭

변론종결

2019. 7. 2.

판결선고

2019.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외 6필지 및 그 지상 펜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인터넷에 매물로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6.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물 상태를 확인한 다음 은행에 대출 가능성과 금액을 확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 18. 피고와 문자메시지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피고를 만났으며, 같은 날 피고가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 19.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알렸고, 원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8,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매매의사를 확인하고 매매대금까지 확정하였으며 중도금, 잔금지급 방법도 정하는 등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38,000,000원과 위자료 2,000,000원 합계 40,000,000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 등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경우 청약과 승낙은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하는데, 당사자 간에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함께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은 당사자가 계약을 성립시킬 확정적 구속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비로소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거래관념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며칠 뒤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전제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처럼 가시일 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가 구두 계약만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필요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통상의 계약금 38,000,000원(매매 대금의 10%)이 아닌 5,000,000원만 송금하였는데, 그 5,000,000원은 상호간에 매매계약 체결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이상의 규범적 구속력까지 가지는 것으로 보는 거래관념이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매매대금 액수, 중도금 및 잔금 지급방법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통상적인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 ·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및 구체적인 지급시기, 부동산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 및 시기 등 나머지 계약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가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의 액수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나아가 원고가 송금한 5,000,000원이 가계약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가사 이를 가계약금으로 보더라도, 통상 가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 거금'으로, 매매계약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할 것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당연히 해 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위약이나 계약이 무위로 돌아갔을 때 그 귀속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것을 위약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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