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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과 지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13. 15:35 경 서귀포시 D 피해자 C의 집 방에서, 피해자에게 E( 피고인 친구) 의 한라 봉을 팔아 주지 말고, 내( 피고인) 한라 봉만을 팔아 달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화가 나서 “ 내가 언제 그랬냐,

씨발 년, 좆같은 년, 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7.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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