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8 2014고정10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으려면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8년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보령시 B 등 총 6필지에 인근 석산에서 채취한 조경석 및 잡석 등을 쌓아놓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시 종로구 C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령시장으로부터 계획관리지역인 위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놓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3. 12. 7.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대상자 조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등기우편조회
1. 시정명령(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관리지역 물건적치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조치명령 위반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