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거나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생산관리지역인 충남 보령시 B 및 충남 보령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포장(A=약 956㎡)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2018. 11. 하순경부터 2019. 4. 8.경까지 I형강 및 탱크 등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A=약 544㎡, V=약 1,032㎡)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대상자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적치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