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28.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유재산인 서울 강서구 C에서 사업자등록 또는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채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구든지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 28.경부터 2016. 7. 6.까지 녹지지역인 서울 강서구 C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개월 이상 컨테이너, 자동차 정비 장비 등을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C 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단적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위법행위를 하여 왔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컨테이너 등을 적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유지 무단사용에 관하여는 점용료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재판 중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더는 정비업체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