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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15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81,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9.경부터 2018. 3. 31.까지 피고에게 질산, 황산 등의 화공약품 원료를 공급하였고, 원고가 그 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9,181,806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59,181,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 일부의 시효소멸 주장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중 44,490,344원 상당은 피고가 원고의 강압에 못이겨 D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인데, D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가 그 후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연대보증채무도 주채무의 소멸에 따라 그 부종성으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피고가 3회의 변론기일과 1회의 수소법원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피고가 답변서 등에 첨부한 증거자료를 서증으로 제출받지 못하였다. 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 대하여 1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 물품대금채무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법 체계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피고가 설령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 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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