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198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4. 1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0.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1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작은방 방범창살 2개를 구부려서 절단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 탁자 아래 놓여 있던 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액수 불상액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의뢰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D 등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