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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8 2018고단3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22:00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서울 관악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올 뉴 카니발 승합차 11 인 승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7. 22:00 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오른 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0. 7. 22:2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자 아는 형님인 B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지금 무면허 운전이니, 관악 경찰서에 가서 네 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관악 경찰서 사무실에서, 서울 관악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 내가 운전 중 접촉 사로를 냈다’ 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7.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관악 경찰서 사무실에서 ‘ 내가 자동차를 자동차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다 ’라고 진술한 후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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