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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80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8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1,6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전무로 중국에 상주하는 같은 회사 대표 E를 대리하여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ㆍ감독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의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31.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 수입자 주식회사 B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수입단가는 미화 7.6달러임에도 수입단가가 미화 5달러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한화 2,877,312원에 대한 차액관세 34,0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6회에 걸쳐 한화 1,504,688,96 7원에 대한 차액관세 합계 184,539,4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식회사 B 수입신고건별 누락 물품원가 등 내역, 주식회사 B 품목별 수입신고가격과 실제 수입단가 비교내역표,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을 선택하고, 관세 포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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