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2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F, G 토지’라 한다)상의 철골조 슬래브지붕 2층 일반음식점 1층 237.13㎡, 2층 284.90㎡(일동), 목조 트러스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48.672㎡, 지하대피호 24.78㎡, 부속건물 조립식판넬조 초가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5.94㎡,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217.92㎡(이동),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및 철골조 판넬아스팔트싱글지붕 3층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1층 442.62㎡, 2층 512.70㎡, 3층 276.01㎡, 지층 144㎡(삼동, 이하 위 3동의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 28.경 소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H은 1995. 4.경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I 토지’라 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상에 철골조 및 변색벽돌조 콘크리트 경사슬래브지붕 2층, 1층 관람집회시설(예식장) 264㎡, 2층 폐백실 72㎡(이하 ‘이 사건 추가 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1995. 10. 16.경 이 사건 기존건물 및 이 사건 추가 1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97. 12. 23.경 이 사건 기존건물의 삼동과 이 사건 추가 1 건물 사이에 위 두 건물과 접속하여 이어지도록 철골조 1층 202.08㎡, 2층 264.69㎡ 건물(이하 ‘이 사건 추가 2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 추가 1, 2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신 건물’이라 한다). 그리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기존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중 삼동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추가 1, 2건물의 내역이 반영된 ‘D동’(또는 ‘디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 건물 D동’이라 한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