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65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