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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안과 질환으로 한 쪽 눈이 실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며, 훔친 주민등록증을 행사한 것으로,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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