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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5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9. 15:50경 부산 동구 X에 있는 Y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Z에게 “야 물 한잔 가지고와”라고 명령하여 종이컵에 물을 주자 “유리컵에 얼음을 담아오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앞에 있는 서비스 테이블을 들어 엎어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지점장 피해자 AA(27세, 여)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유리컵에 얼음을 넣어 물을 줄 수 없으니 나가세요”라고 하자 “이 시발년아, 뭐 이런게 다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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