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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5가합7737
공동도급공사에따른공동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533,238원 및 그중 1,050,815,769원에 대하여는 2015. 2. 12.부터 2018. 5. 3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 원고와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건국건설 주식회사, 경림건설 주식회사, 성환종합건설 주식회사, 원광건설 주식회사, 통일건설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 위해 원고를 대표자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양식(갑 제40호증)을 토대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하 ‘이 사건 표준협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성원들의 승인을 거친 뒤, 2011. 4.경 인천광역시에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나. 공동협약의 체결 및 공동원가분담금의 청구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2011. 6. 5.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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