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 자동차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7. 20:15 경 평택시 포승 읍 방림 리 57-4 반도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7. 20:1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길가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제 1 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0:30 G에 있는 E 파출 소로 인치된 후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고 음주 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및 측정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