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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55344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망 E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되 사용료는 판결에 따라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망 E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E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망 E의 포괄승계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이 사건 토지는 창원시가 단독주택지 조성 공사를 하여 분양한 토지인데, 지적정리가 늦어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자 창원시는 수분양자들이 우선 지상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기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권리남용, 신의칙 위반 망 E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다만 금액에 다툼이 있어 일단 사용료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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