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나2039868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① 이 사건 식당 인수대금 3억 원(이 사건 각서 ①항), ② 위자료 10억 원 중 일부 청구로써 5,000만 원(이 사건 각서 ③항)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위 ②의 위자료 중 일부 청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① 인수대금 중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당사자들이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8행의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7. 25. D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너3812호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2018. 9. 11.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제1심판결 제3쪽 9행의 [인정근거]란 서증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5행부터 제6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관련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