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주주로서, 총 주식 10,000주 중 원고들이 각 3,000주, 피고가 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가 E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E를 대표하다가 2015. 3. 31. 퇴임하였으나, 2016. 3. 23. 다시 E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E를 대표하여 왔다.
나. 뷔페식당 운영 위탁 1) E가 자신 소유 서귀포시 F 토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 B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G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된 이후 E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서 뷔페식당을 운영하다가 2014. 1. 2.경 피고에게 뷔페식당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다. 피고의 고소 및 합의서 작성 1)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E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을 제주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2) 원고들이 2016. 6. 13. 피고를 만나 고소 취하 및 E 지분과 뷔페식당의 운영권양도 등에 관한 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9억 5,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1차로 2016. 6. 13. 2억 원, 2차로 2016. 9. 13. 3억 5,000만 원, 3차로 2016. 12. 13. 4억 원), 그 대신 피고는 3차 지불금을 받은 즉시 자신의 주식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합의서를 공증한 즉시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며 고소를 취하한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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