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4 2018가단13419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98,48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21. 4. 14.까지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D 신축공사 중 배관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4. 8. 19. 10:00 경 D 신축공사현장 9 층 자재창고에 배관의 누수로 고인 물을 퍼내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오르내리며 물을 퍼내던 중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발목 골절 및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 자인 원고로 하여금 누수로 물이 흘러 바닥과 쇠파이프로 만들어 진 사다리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물통 등으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미끄럽지 않은 신발이나 사다리를 제공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물이 흐르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는 경우 사다리를 단단히 잡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 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에 있어 최종 월의 월 미만 및 1원 미만은 각 버림, 이하 같다). 가. 일실수입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