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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노5267
도주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 제 2 원 심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과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5조 제 1 항( 도주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30 조(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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