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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1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10월, 제 2원 심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1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 범행의 합계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J과 2,000만 원을 2017년 11월 말일부터 1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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