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3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없이 해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