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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노9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벌금 3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원심이 든 양형요소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추 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 추행죄와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한 벌금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징역형을 병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지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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