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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3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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