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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22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하되(제45조 제2항), 법원이 위 조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5조 제4항).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재물은닉,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생략한 채 신상정보등록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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