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상해 범행을 당심에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상해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