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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4 2013고단76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인 내디스크에 아이디 B(닉네임 C)로 회원가입 한 사람인바,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됨에도, 2013. 4. 일자 불상경 주거지에서 내디스크(www.nedisk.co.kr) 사이트에 고소인 D에게 저작권이 있는 ‘E(1권~4권)’ 만화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배포전송 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리인 법무법인 F을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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