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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서울민사지법 1993. 2. 5. 선고 90가합55122 제1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의)][하집1993(1),153]
판시사항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방법이나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주는 것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경우 설명의무 유무

판결요지

의사가 시술에 앞서 환자가 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시행방법, 그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에 국한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심적 부담을 주어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8인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879,087원, 원고 2에게 금 8,789,087원, 원고 3에게 금 6,359,391원, 원고 4에게 금 1,000,000원, 원고 5, 6, 7, 8, 9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12.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2,3,5 내지 8,11 내지 13,15,18 내지 20,21 내지 31,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갑 제6호증의 2,3,5,11,18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 소외 3, 같은 소외 1의 각 증언 및 원고 1 본인신문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망 소외인은 1989.12.16. 피고 병원에서 내장 씨티((C.T.)촬영(컴퓨터단층촬영)을 위한 조영제주사를 맞은 후 조영제 과민쇼크로 인하여 사망한 자이고, 원고 1은 같은 소외인의 처, 원고 2, 원고 3은 그의 자녀, 원고 4는 그의 아버지, 원고 5, 6, 7, 8, 9는 그의 형제자매이고, 피고 병원은 의학, 치의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소재 서울대학교병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소외 1은 1988.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같은 해 3.부터 1989.2.까지 피고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해 3.부터 피고 병원 내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소외 2는 1953.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여 온 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병원 방사선과 과장으로 재직중인 자이고, 소외 3은 1989.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같은 해 3.부터 피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여 같은 해 12.1.부터는 진단방사선과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0.3.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모두 피고 병원의 피용자들이다.

나. 이 사건 씨티촬영에 이르기 전의 진료과정

(1) 소외인은 하복부 내부에 혹이 만져지고 하복부통증이 있어 고려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장암증세로 진단되어 다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1989.12.9. 14 :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소외인의 주치의인 소외 1이 소외인을 진찰한 결과 하복부에 딱딱하고 고정된 종양이 만져지고 비장이 커져 있어 대장암으로 진단하고 내시경검사 및 암세포가 방광이나 간장 등 다른 장기에 전이되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씨티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외인에게 내시경검사 및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씨티촬영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단방사선과에 씨티촬영을 의뢰하였다(이 사건 사고 후 사체부검결과 소외인은 대장암말기로서 하복부에 7x4센티미터의 단단한 암조직이 촉진되어 있었고 대장에 300그램의 암종이 있었으며 대장 주변 근육에까지 암조직이 확산되어 있었으며 간에도 약 5센티미터의 암종이 확인되었다).

(2) 소외인은 입원시부터 같은 달 12.까지는 하루 3끼의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소외 1의 허락하에 같은 달 11. 20:00경 외출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2. 19:00경 귀원하여, 같은 달 13. 내시경검사를 위하여 금식한 후 공복상태에서 혈액검사, 위내시경검사 및 대장검사를 받고 점심과 저녁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였고, 같은 달 14.에는 씨티촬영을 위하여 아침을 금식하고 10:00경 5퍼센트 포도당 1리터를 공급받았으며 18:00경 씨티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장촬영시의 검사약이 체내에 남아 있어 시행하지 못하였고, 20:00경 피마자유 30씨씨 복용하였고 같은달 15.에는 대장경검사를 위하여 아침을 금식한 후 09:00경 비눗물관장이 시행되었고, 17:00경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18:30경 단순복부촬영검사를 받았으며 금식시에는 위와 같은 포도당정맥주사를 맞았으며 저녁에는 정상적으로 식사하였고, 같은 달 16. 아침은 씨티촬영을 위하여 금식하고 포도당정맥주사를 맞았다.

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내과에서 씨티촬영의뢰가 있으면 방사선과 과장의 지시를 받는 절차 없이 방사선과 담당의사가 이를 시행하게 되는데 소외인이 씨티촬영을 받게 된 같은 달 16.의 담당의사는 소외 3이었으므로 그가 소외인에 대한 씨티촬영을 하게 되었다.

(2) 소외 3은 소외인에 대한 씨티촬영을 하기 전에 그에 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신체에 통증이나 열이 있는지 여부, 약물과민반응이나 특이체질이 있는지 여부, 과거 조영제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지 여부, 심장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보아 장암부위의 통증 이외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조영제를 맞으면 구토감이 생길 때가 있다고 설명한 후 같은 날 09:30경 간장과 다른 장을 구별하여 사진에 나타내기 위하여 카스트로그라핀을 복용시키고 09:55경 '레이비스트(Rayvist)300'이라는 이온성 조영제를 주사하게 되었다.

(3) 씨티촬영에 필요한 위 조영제 100씨씨를 50씨씨 용량의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그중 1개의 주사기로 먼저 0.2씨씨를 소외인의 정맥에 주사한 후 약 1, 2분 정도 관찰하였는데 소외인이 약간의 구토감이 있으며 목구멍이 약간 뜨겁다고 하여 3 내지 5회 정도 숨을 크게 쉬도록 하자 구토감이 없어졌다고 하여 50씨씨를 1 ,2분에 걸쳐 주사하고 나머지 50씨씨를 주사하려고 하자 소외인이 구토와 경련을 일으켰다.

(4) 이에 소외 3은 긴급암호를 외치고 방송을 통하여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였고 방사선과 레지던트, 간호원, 마취과 레지던트, 내과심장전공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씨티촬영실 옆복도 건너편 방에 위치하고 있는 심폐소생술팀이 10:00경 소외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2분 후에 구토물흡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지 튜브를 삽입한 후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며 심충격술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11:3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내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는데 당시 소외인은 혼수상태였고 빛반사시 동공이 이완되고 청색증을 보였으며,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14:20경 조영제 과민쇼크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씨티촬영에 사용된 레이비스트와 같은 이온성조영제는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외 3이 위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에 소외인에 대한 충분한 문진을 통하여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그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온성 조영제와 부작용이 덜한 비이온성 조영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함으로써 소외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조영제 주사시에는 극소량을 주사한 후 약 5분이상 관찰한 후 이상이 없으면 나머지 양을 주사하여야 하는데 0.2씨씨를 주사하고 약 1, 2분 정도 관찰한 결과 소외인에게 구토증상과 목구멍이 뜨거운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위 조영제 50씨씨를 주사하였고,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응급소생술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사하여야 함에도 전문의가 아닌 소외 3이 단독으로 조영제를 주사한 과실이 있고, 병약한 상태의 환자에게는 조영제 투여를 재고하거나 주의를 기울여 주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소외인이 탈진상태에 있었음에도 씨티촬영을 하게 한 과실이 있고, 소외 3은 소외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탈진상태였음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소외 2는 소외 3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은 소외 1, 3, 2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과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과연 소외인의 조영제 과민쇼크로 인한 사망이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소외 1, 3, 2의 의료과오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2,3,5,11,18의 각 일부 기재와 원고 1 본인신문 결과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16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6,7,9,10,12,13,16,19,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같은 박재형, 같은 소외 1의 각 증언에 이 법원의 대한방사선의학회, 한국쉐링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장기의 암세포확산이나 이상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씨티촬영이며, 장기에 대한 씨티촬영시에는 필름에 장기의 자세한 영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조영제를 주사하는 사실, 조영제 주사량은 체중 1킬로그램당 3 내지 5씨씨인 사실, 현재까지 국내와 국외의 임상의학에 있어서 이온성 조영제가 씨티촬영에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에 이르러 비이온성 조영제도 아울러 사용되고 있는 사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두드러기, 소양증, 구토 등 경미한 부작용에서부터 심한 경우 호흡부전, 심부전, 중추신경이상, 심장마비에 이르기까지 부작용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환자가 조영제의 합병증을 듣고 공포감을 느껴 흥분하면 조영제의 부작용이 심한 경우가 있는 사실, 중증부작용은 조영제 주사 즉시 또는 수초, 1, 2분 이내에 나타나며, 경미한 부작용도 대개 늦어도 10분 이내에는 나타나며 구토감이나 목구멍이 뜨거운 증세는 조영제 주사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잠시 기다려 보아 괜찮으면 전량을 주사하며 이에 대한 별다른 치료방법은 없으며 자연 소실되는 사실, 이러한 부작용을 미리 발견하기 위하여 미리 소량의 조영제를 주사하는 예비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결막낭에 조영제를 1, 2방울 떨어뜨려 중혈유무를 확인하는 결막반응법, 피하에 0.5 내지 1밀리리터의 조영제를 주사하여 발적 부종을 초래하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피내주사법, 1, 2밀리리터를 정맥주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정맥주사법이 있으나 현재 정맥주사법 이외는 양성률이 너무 높든가 또는 너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사례를 보면 일본의 조영제 부작용 조사위원회가 1986.9.부터 1988.6.말까지 35만 이상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의 발현율은 이온성 조영제에서 12.66퍼센트, 비이온성 조영제에서 3.1퍼센트로 이온성 조영제에 있어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다고 보고된바 있으나 1991년 초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이온성 조영제를 사용한 169,284명 중 1명이, 비이온성 조영제를 사용한 168,363명 중 1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사실, 국내에서의 이온성 조영제와 비이온성 조영제의 부작용 발생률에 관하여는 확립된 통계자료나 정설이 없는 사실, 위 조사 위원회는 이온성 조영제의 경우 예비 검사에서 양성이고 중독부작용이 발생한 비율이 1.2퍼센트, 예비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부작용이 발생한 비율이 0.2퍼센트이고, 비이온성 조영제의 경우 예비검사에서 양성이고 중독부작용이 발생한 비율이 0퍼센트, 예비검사에서 음성 이었으나 부작용이 발생한 비율이 0.045퍼센트로서 예비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사실, 조영제에 관한 국제적 검토기관인 조영제에 관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Safety of Contrast Media)의 1975년 보고에 의하면 예비검사를 행하지 않은 군과 예비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이었던 군간에 부작용 발현율에 특별한 차가 없는 사실, 독일은 현재 예비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예비검사에서 어떠한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본 주사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등 예비검사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인 사실,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조영제주사로 인한 쇼크사는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하는 검사방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은 1989.12.13.부터 16.까지의 아침을 금식하였으나 포도당 정맥주사를 맞았으므로 탈진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3은 조영제주사 전에 소외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탈진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후 문진을 시행하였으며 씨티촬영의 필요성과 구토증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위 정맥주사법에 따라 조영제를 주사한 후 소외인에게 구토와 경련이 나타나자 즉시 건너편 방에 대기하고 있는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소외인의 건강상태에서 이 사건 씨티촬영을 시행할 것을 결정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온성 조영제도 현재까지 승인된 약액으로서 임상의학에서 국내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비이온성 조영제가 이온성 조영제보다도 안전하다는 견해가 국내의 임상의학에서 확립된 바 없으므로 조영제사용에 있어 이온성 조영제를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담당의사의 경험과 의료에 대한 견해에 따라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 3이 소외인에게 이온성 조영제와 비이온성 조영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 않고 이온성 조영제를 주사한 것은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씨티촬영을 위한 조영제를 주사하기에 앞서 환자가 이에 응할 것인가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하기위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은 시행방법, 그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에 국한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심적 부담을 주어 위험도가 커질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바, 소외인과 같은 암환자가 조영제주사에 대하여 공포감을 일으켜 흥분하면 부작용이 심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구토 등의 부작용 외에 조영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소외인에 대한 사전의 문진 등 소외 3이 조영제를 주사하기 전에 취한 조치와 주사방법 및 주사 후 응급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어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2에게 소외 3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섭(재판장) 이영대 여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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