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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6노377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조영 제인 비지 파크 (Visipaque, 이하 ‘ 조영제’ 라 한다) 는 투여 용량에 정해진 상한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700㎖ 사용한 점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심혈관 확장 시술 시 조영제의 일반적인 투여 용량 상한이 400㎖ 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700㎖를 투여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고,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 과실치 사죄에 있어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조영제 부작용을 사인으로 설명하면서 미처 그 부분까지 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조영제를 400㎖ 정도 투여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투여한 조영제의 양은 이를 훨씬 초과한 700㎖에 달한 점( 피해자의 유족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때까지 도 피고인이 투여한 조영제의 양을 400㎖ 로 알고 있었다), ③ 피해자는 젖산 산증을 원인으로 한 급성 신부 전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조영제의 독성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 신부 전으로 사망하였고 자신이 투여한 조영제의 용량이 과다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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