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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9고단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8:40경 의정부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시가 110,000원 상당의 안주류, 시가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시가 60,000원 상당의 룸 이용료,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비용 등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술값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 수차례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당일에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1,060,000원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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