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2. 9.에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46,810㎡ 및 D 임야 11,90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8. 29.에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30년, 지상권자 E조합인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2. 4. 피고와 사이에 F의 중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내용 - 매매대금: 1억 7,700만 원 - 계약금: 1,500만 원(당일 영수) - 잔금: 1억 6,200만 원(중도금 없이 잔금은 2015. 2. 28.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항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ㆍ 약속을 어길시 위 계약금 및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ㆍ 단, 매매대금 완불시 종중으로 이관하여 준다.
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역시 F의 중개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입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입목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