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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2090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7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090』: 피고인 A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4. 12.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카센터에서, 그 전 포항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카센터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의 차량 F 코란도 밴 승용차 안에 있는 대출 관련 서류를 위 교도소로 가져 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센터로 찾아가, 성명 불상의 위 카센터 운영 자로부터 위 승용차 열쇠를 받아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자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02:30 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 서울 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왕암공원을 경유하여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G 앞 도로를 울기 등대 사거리 방면에서 일산 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른쪽에 연석으로 분리된 인도가 있는 내리막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인도 상의 가로등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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