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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27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21] 피고인 B은 2011. 1.초순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성불상 H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명의의 농협 J 계좌, 수협 K 계좌, 외환은행 L 계좌, 기업은행 M 계좌, 신협 N 계좌 등 5개의 각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위 성불상 H에게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50만 원, 총 250만 원을 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2고단3061] 피고인 A은 200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5.경 서울 강북구 O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I 명의의 농협 J 계좌, 수협 K 계좌, 외환은행 L 계좌, 기업은행 M 계좌, 신협 N 계좌 등 5개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70만 원, 총 350만 원을 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2고단4139] 피고인 B은 부친인 P과 함께 2012. 3. 25. 00:40경 인천 부평구 Q빌라 앞 노상에서, 위 P은 딸이 자살한 문제로 울고 있던 중 피해자 R(52세), 피해자 S(25세), 피해자 T(여, 23세) 일행이 남의 집 앞에서 울고 있다고 항의하자 위 R과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R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R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위 S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S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U도 합세하여 손으로 S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찍고 재차 피고인 B이 주먹으로 S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위 T가 “딸이 죽은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T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T를 걷어차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던 R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R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U은 공동하여 R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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