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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20 2018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2:00 경 경북 울진군 C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조카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싫어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 강하게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괜찮아. 느껴 봐. ”라고 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민등록 등 ㆍ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강제 추행 현장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 강제 추행 현장 배치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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