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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4.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백제 빌딩 뒤편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백제 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가량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가 많이 있으나, 2015년 벌금형 외에는 상당 기간 전의 것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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