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91,84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9.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우드펠렛(목재를 톱밥 형태로 작게 분쇄한 후, 건조, 압축 등의 공정을 거쳐 총알 모양으로 가공한 연료) 수출입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국이앤씨(이하 “동국이앤씨”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범우정보기술(이하 “범우”라 한다.)은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범우 사이의 2013. 6. 5.자 매매계약 원고와 피고 범우는 2013. 6. 5. 원고가 피고 범우에게 우드펠렛 2,500t을 미화 365,000달러(우드펠렛 1t당 미화 146달러)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범우가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7. 9.경 합의해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동국이앤씨 사이의 2013. 7. 9.자 매매계약 ⑴ 원고와 피고 동국이앤씨는 2013. 7. 9. 원고가 우드펠렛 4,500t을 피고 동국이앤씨에게 미화 751,500달러(우드펠렛 1t당 미화 167달러)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피고 동국이앤씨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원고가 우드펠렛을 500t 납품할 때마다 450t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면 피고 동국이앤씨가 그로부터 5일 이내에 450t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도착 날짜 물량 6월 29일 75 톤 7월 11일 150 톤 7월 14일 150 톤 7월 17일 75 톤 7월 18일 390 톤 7월 21일 825 톤 7월 25일 375 톤 7월 27일 390 톤 7월 28일 1000 톤 7월 31일 350 톤 8월 1일 350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