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7고정1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B이 운영하는 운송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위 화물차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 자동 바 PP 7.5M 주걱 (SET)’ 6개를 보관하던 중, 2016. 11. 17. 위 B과 배송문제로 다투고 위 회사에서 해고되자, 위 ‘ 자동 바 PP 7.5M 주걱 (SET)’ 6개를 처분하여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 자동 바 PP 7.5M 주걱 (SET)’ 6개를 위와 같이 보관하던 중, 2016. 11. 17.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에서 위 ‘ 자동 바 PP 7.5M 주걱 (SET)’ 6개를 위 ‘F’ 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임의로 대금 4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