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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본 건 범행이 같은 날 20분 간격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본 건 범행 이외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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