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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나1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 33,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원, 변제기 3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10. 2,000,000원, 2013. 9. 5. 7,000,000원, 2013. 11. 1. 5,000,000원, 2015. 4. 21. 8,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31. 33,000,000원을 이자 월 300,000원, 변제기 2016.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30. 1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가. 다.

항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2014. 1.부터 2018. 10.까지 합계 29,000,000원이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렌터카 6대를 구입해주기로 하고, 차량 6대분의 대금 51,000,000원을 지급받아 간 뒤, 렌터카 3대만을 구입한 채 나머지 3대분의 대금 25,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사. 피고는 가.

항 기재 차용금을 피고의 렌터카 사업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차용하면서 여신문제로 원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향후 피고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렌터카의 할부대금 1,892,92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제1의

가. 내지 마.

항과 관련된 대여금 청구와 위 제1의

바. 사.항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중 18,400,000원(위 제1의 바.항 관련 25,200,000원 위 제1의 사.항 관련 1,892,920원 합계 27,092,92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대여금 청구는 지연손해금만 일부 기각,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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