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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86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10. 19. 경 D으로부터 법률사건 취급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5. 11. 경 송달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 받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2015. 10. 19. 경 D으로부터 법률사건 취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건설 시행업체인 ㈜B 의 대표이사로, 2015. 10. 19. 경 서울 송파구 C, 202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항소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D에게 “ 현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당신의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 건을 내가 알아서 4개월 안에 다 처리해 주겠다.

” 고 말하여,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150만원을, 다음 날 50만원을 각 지급 받아 합계 200만원을 받은 다음, 항소 이유서, 답변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이 피고로 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항소 이유와 같이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원심은 D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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