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61 회생사건의 회생채권자표(신고번호 27-2)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발생 (1)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은 2009. 9. 15.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71-1 번지 외 20필지 합계 8,005㎡(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구성상하 2차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사 겸 차주인 주식회사 주엽(이하 ‘주엽’이라고 한다)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원고(변경 전 상호 임광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았다.
(2) 이후 2011. 2.경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저축은행)에게 위 대출금 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고 한다)과 담보권을 양도하면서 대출 채권자와 담보권자를 피고로 하는 변경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주엽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엽이 보유하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담보신탁한 다음 피고에게 1순위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4) 디씨엠그룹 및 엘엠씨티에스 역시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그 보유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피고는 우선수익권을 설정받았는데,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도 연대보증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메티스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증서상의 권리 및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회생계획안 확정 (1) 원고에 대하여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61 회생사건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자로서 2011. 12. 22. 주엽과 디씨엠그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