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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9 2019나220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계약서

4. 총도급금액 : 일금 일억육천오백만 원 공사금액 : 일금 (원) 부 가 세 : 일금 (원)

5. 계 약 금: 일금 (원) (중략) 10. 특 이 사 항 : VAT 별도 1) 완료확인서 날인 및 잔금 납부완료 후 입주한다. 2) 구두상 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계약서상의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1) 원고는 2015. 11월경 피고로부터 공주시 C 지상 한옥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가계약서(을1-1, 이하 ‘가계약서’라 함) 건축설계 완료 후 본계약을 하면서 총도급금액 및 공사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함(기록 59쪽). 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금액만 수기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동문자임). 2) 원고와 피고는 2015. 12월경 본계약서(을1-2, 이하 ‘본계약서’라 함)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인데, 총도급금액 란의4. 총도급금액 : 일금 일억오천만 원 공사금액 : 일금 (원) 부 가 세 : 일금 (원

5. 계 약 금: 일금 천오백만 원 (중략) 10. 특 이 사 항 : VAT 별도 1) 완료확인서 날인 및 잔금 납부완료 후 입주한다. 2) 구두상 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계약서상의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액수를 변경하고, 계약금 란에 금액을 기재한 것만 바뀜

나. 공사대금 지급 및 한옥 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5.부터 2016. 4. 28.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5,500만 원 피고는 약정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기존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함. 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공사를 완성한 뒤 피고에게 한옥을 인도하였다.

다. 공주시 보조금 지급 관련 1 위 한옥 부지는 공주시의 ‘D 사업’ 대상지역으로, 한옥건물 신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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