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3나7671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피고는 1993년경부터 2009. 10.경까지 F 영업부에서 채권 수금업무 등을 담당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F과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F이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이자약정을 체결하도록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F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해 주는 대신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주면 F에 전달해 주겠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 A은 2003. 11. 7.부터 2008. 12.경까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B는 2003. 8.부터 2009. 2.까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H, G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6,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F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금원을 기망에 의하여 송금 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약정을 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기에 위 약정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도 위 금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