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경부터 오빠인 피고로부터 남편인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사료업체 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자신 또는 피고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원고 또는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 또는 피고가 관리하는 F(원고와 피고의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 또는 C 등의 명의로 피고의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가 관리하는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피고가 지정하는 G(원고와 피고의 어머니), H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C의 채무자인 I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이 411,166,000원에 이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대여한 금원보다 초과로 변제한 위 411,1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또는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이 411,166,00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계좌이체 외에 현금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도 함께 변제하였다는 것인데{피고측이 원고에게 보낸 거래내역(갑 제1호증의 1 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