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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4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제주시 E 소재 전국농민회총연맹 F연맹 부의장이고, 피고인 B은 제주도 E 소재 제주도 G회 회장이고, H은 전국농민회총연맹 F연맹 실무 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C은 전국농민회총연맹 F연맹 의장이고, 피고인 A는 전국농민회총연맹 F연맹 처장이다.

피고인들과 D, H은 ‘I’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서로 연락하여 2014. 11. 7. 13:55경 제주시 J 5층 K 내에 피켓과 날계란 및 밀가루를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행사장에 참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D, H은 같은 날 14:00경 행사 개회 연설이 시작되자 준비해 온 한ㆍ중 FTA 반대 피켓을 들고 단상 앞에 서서 구호를 외치고, 이와 동시에 D, H은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날계란 8개를 꺼내어 단상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밀가루 3봉지를 행사장 내부에 뿌리며,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9분 가량 위력을 행사하여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일부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채증 동영상파일 CD 및 캡쳐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C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상황이 종료된 후 행사장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불법 시위를 공모하거나 불법 시위로써 ‘I’ 행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행사장에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C도 동료들의 불법 시위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 108면 이하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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