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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2 2014가단6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이 되어 2013. 4. 11.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접수 제367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4. 10. 이 사건 경매절차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인 20,035,000원을 공탁하고, 울산지방법원에 근저당권말소의 소송(2013가단10559)과 강제집행정지 신청(2013카기344)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3. 4. 12.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집행정지 중에 있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재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원고는 피고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대금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낙찰대금을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 이전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절차적 하자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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