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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가합72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 등 2013. 4. 22. 피고는 채무자 대천산업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인 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13타채4218)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F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외 9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5. 울산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등 원고들은 F에 대한 집행권원 원고 A의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울산지방법원 2009차2894), 원고 B의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울산지방법원 2009차3353), 원고 C의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울산지방법원 2009차5286) 등이다.

을 가진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경매대상 토지 9필지 중 5필지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2필지에 관하여 원고 B 명의의, 2필지에 관하여 원고 C의 명의의 각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가 마쳐져 있었다.

집행법원은 2013. 9. 6. 이 사건 경매절차 관련 기록에 표시된 원고들의 주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추정된다.

로, 원고들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를,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채권신고기간(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11. 25.까지 신고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정지 및 속행 이 사건 경매절차는 울산지방법원 2013. 11. 11.자 2013카기1071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에 의하여 정지되었다가 2015. 7. 9. 피고의 속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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