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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나2610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단1707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7. 11. 15.경 전소 판결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청구금액을 41,550,684원(= 분할채권에 따른 원금 40,000,000원 지연손해금 1,550,684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2. 14.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 50,000,000원(현금, 5,000,000원 및 보증보험증권 4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울산지방법원 2017카정184호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18. 1. 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년금제5호로 5,000,000원을 현금으로 공탁하고, 나머지 45,000,000원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4) H은 피고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로서 2018. 3. 14.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2257호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전소 판결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1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3. 19.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5 H은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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