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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노8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신호체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를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외 다른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 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 내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8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69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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