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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합1039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B 발행의 액면금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78,100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주문 기재 금액에 더하여, 234,300,000원에 대한 2015. 8. 19.부터 2016. 12. 30.까지 연 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9조는 이 사건 주식이 2016. 12. 30.까지 상장되지 아니함을 정지조건으로 한 약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이자 역시 위 정지조건이 성취된 이후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정지조건이 성취된 날인 2016. 12. 31. 이전까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9조에 기한 이자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234,300,000원을 지급할 의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가 위 금원 지금 의무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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